전동 퀵보드1 전동킥보드,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무면허 13세 이상 이용가능 지난 6월 9일,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출퇴근 또는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애매한 거리를 이동할 때 많이 이용하는데요. 최근 이용자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더욱 안전에 신경 쓰고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시스템이 갖추어져야겠네요. 그에따라 개선되고 있는 부분 설명드려볼까 합니다.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/h 미만, 총중량 30kg 미만 자전거도로 통행여부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 이용제한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하며, 최고속도 2.. 2020. 6. 11. 이전 1 다음